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14. 9.23.] [보건복지부고시 , 2014.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개별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개발 또는 외주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 진료분야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②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한방 진료분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범위에는 제5호가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는 제5호로 한정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3조(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를 최초로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2. 변경검사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 고시의 개정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이 변경된 경우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검사결과의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3. 재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8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 여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시험검증용 자료

2.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검증용 전송자료 및 적용 내역

3. 사용자 매뉴얼

4. 청구소프트웨어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현지 출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하여 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제출을 생략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2.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기능 검사

제4조(적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제출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최초의 결정기한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검사결과 통지 예정기한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와 제3조제1항제3호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내역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기재 정보가 암호화 되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가 의료법령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되거나 환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검사심의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사심의위원회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적정여부

4. 제8조에 따른 재검사대상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대표자는 제4조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검사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3. 제3항의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검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

②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재검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하다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가 관련 요양기관 또는 당해 요양기관에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결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 절차 및 적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53호,2009.3.23.>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84호,2010.10.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제5호의 사항에 대한 제8조의 적용례)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제8조의 적용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한다.

제3조(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08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2-118호,2012.9.14.>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1호,2014.9.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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